자동차 과태료 조회
2025. 3. 10. 21:38ㆍ카테고리 없음
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.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동차보험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,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누적됩니다.
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시 하루 1만 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대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,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제한이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